상속세 개편이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상속세 방식과의 차이점
기존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의 수와 상관없이 3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라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때, 각자가 받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주요 개편 내용
1)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
- 기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기준으로 과세 (유산세 방식)
- 개편: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 (유산취득세 방식)
2) 공제 혜택 확대
- 배우자 공제: 5억 원 → 10억 원
- 자녀 1인당 공제: 5천만 원 → 5억 원 (10배 증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억 원을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고 자녀들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다면, 공제 후 상속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
-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대폭 감소합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자녀 공제 20억 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총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고액 상속 시 절세 효과 증가
- 최고 세율 50% 적용 구간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6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는 1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약 8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개편의 기대 효과와 논란
기대 효과
✅ 상속세 부담 완화: 특히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 상속 분쟁 감소: 개별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서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처분 부담 완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과 문제점
⚠️ 초고액 자산가 감세 논란: 최고 세율이 줄어들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세수 감소 우려: 개편으로 인해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배우자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향후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시행 일정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국회 통과 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과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결론: 상속세 개편,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번 개편은 다자녀 가구, 중산층, 부동산 자산가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초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감세 정책이라는 논란도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편안에 맞춘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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