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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되는 경제

상장 폐지 사유로 거래정지된 기업 100곳,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by 니꿈꿔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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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의 거래정지 장기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재개 및 상장 폐지 절차의 기간 단축을 검토하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거래정지 상장사 100곳, 시가총액 11조 원 육박

2025년 3월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는 총 100개사입니다. 코스닥 74개사,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10조 8,549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약 438일로, 1년 이상 거래가 중단된 기업이 절반에 이릅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4년 이상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심사 절차와 투자자 불이익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실질심사를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재무 건전성 또는 경영 투명성을 개선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 또는 상장 폐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개선 기간이 최장 수년에 달하는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런 대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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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단 기업의 문제점: 무자본 M&A와 경영진의 일탈

최근 거래정지된 상장사 중 상당수는 무자본 M&A의 악용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기업 중 25곳이 차입금으로 인수한 무자본 M&A였고, 이 중 18개사에서 횡령, 배임 등 중대한 경영진 일탈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무자본 M&A는 불법은 아니지만, 자금력 없이 인수한 후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무자본 M&A를 규제하고, 일정 지분 이상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중단 장기화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

거래정지가 장기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이 묶였다”, “이자는 붙느냐”, “상장폐지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주식 유동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이는 증시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도 개선 방향: 절차 단축과 투자자 보호

이에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심제, 코스닥은 3 심제 → 2심 제로 단축하며, 최장 심사기간을 4년 → 2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이에 대한 정기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 신속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기회 제공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필요

상장사의 거래정지 상태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투자자 고립으로 이어지는 현재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무자본 M&A 규제, 공개매수 의무화, 상장폐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한국 증시의 건전성과 신뢰도 회복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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